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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민원인 - 본인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수입한 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수입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4항

질의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의 하나로 삼상유도전동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신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삼상유도전동기를 수입한 자(이하 “자가사용수입자”라 함)(각주: 이 사안은 반복적·계속적으로 수입할 의사가 없이 자신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완제품인 삼상유도전동기를 1회 수입한 경우를 전제함.)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의 ‘수입업자’에 해당하여 해당 삼상유도전동기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먼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입업자’는 수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떤 행위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반복·계속성 및 영업성의 유무와 목적·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각주: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이 사안의 자가사용수입자는 수입을 반복·계속할 의사 없이 자신이 소유한 공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삼상유도전동기를 1회 수입한 자이므로,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은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무주체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수입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사용수입자까지 같은 항의 ‘수입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 등에게 그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명령의 대상자인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 등을 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효율관리기자재를 판매하지 않는 자가사용수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가사용수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자가사용수입자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측정결과 신고 의무가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생 략)
1. ∼ 6. (생 략)
②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모두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6.·7. (생 략)
②·③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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