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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개정으로 돼지 등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요지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돼지·닭·오리·개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현행 주거지역과 축사간 거리 200 ~ 500m 지역에서 700m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인바, 이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 전에 사육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고, 개정되는 조례에서 이에 관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는 개정 전 조례인지 아니면 개정 후 조례인지?

의견


행정청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개정이 있은 것이 아닌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할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유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시법 주의는 확립된 법령 적용의 원칙으로서, 법령의 개정 및 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행정청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위와 같은 개정이 있은 것이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하려고 하는 당시 즉, 조례 공포 전인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를, 조례 공포 후에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