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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는지?

의견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거목에서는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나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인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업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육성 등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따라 특정 사항을 규율할 것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전국적으로 모든 소상공인이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국가가 지원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러한 조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