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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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수, 관할 장기요양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급률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의 신규 지정을 일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9조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