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영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 등에 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이하 “포상금규칙”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상금규칙 제7조제1항에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어떠한 신고행위가 있은 후 조사결과 법 위반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확인이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그 “확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제1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제7호의2) 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도 포상금규칙 제7조제1항의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상 시정명령은 어떠한 행위가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정을 명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그 성질상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6. 26. 의견제시 13-0183).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같은 법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제7호의3)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28조제5항 위반행위는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 포상금규칙 제7조제1항의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청소년 보호법」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 략)
7의2.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② (생 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의2. (생 략)
7의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 9. (생 략)
「영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