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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관련)

질의요지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위원회의 재구성만으로 가능한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김제시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일자리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발굴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제시 일자리위원회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김제시조례 제8조에서는 해당 위원회는 조례 제정일로부터 4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조례 전체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규정한 한시조례로 입법이 되었는바 그 존속기한이 지나면 해당 조례는 실제로는 조례로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제시조례에서 규정한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위원회의 운영도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상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 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위원을 새로 선임하거나 교체 등 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