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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발의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주택신축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지방의회에, 예산안의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상 예산 편성 및 확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에 권한을 분리·배분한 취지 및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결산 승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에 대해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지급 근거에 관한 규정은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부과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권한부여 형식을 취하게 되는바, 이는 의무부과 형식으로 규정하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고, 소요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강행규정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안군 주택신축 지원 조례안」(이하 “진안군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원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단독주택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단독주택 건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진안군수에게 주택신축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진안군수에게 반드시 해당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진안군수의 권한을 침해할 정도의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안군수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진안군조례안 제5조제5항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평생 1회에 한해 지원하며, 한번 지원받은 대상자와 세대원은 어떠한 사유에도 다시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액은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되, 지원 최대 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안군수로 하여금 재량의 여지 없이 주택신축지원금을 지원대상자별 1회만 지급하도록 하거나 주택신축지원금액은 반드시 주택 감정평가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해당 지원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진안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가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주택신축지원금 지급 횟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지원금액의 지급기준을 “주택 감정평가액의 50% 이내”로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 11. (생 략)
② (생 략)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