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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반드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각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함.) 장려금을 반드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야 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먼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장의 장려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북구조례에 규정하면서 그 지원에 관해 구청장에게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지원하는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려금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의 최대한도는 각각 매월 50만원, 6개월로 하되, 그 범위에서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한 기간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항 중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은 구청장이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장려금 지원의 최대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최대기준으로 장려금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각주: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면, 북구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기금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개로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조금의 교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및 법제처 2025. 6. 27. 의견제시 25-0219 참조)이므로, 보조금의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을 결정하는 사항도 해당 보조금의 성격, 그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조례에 따른 장려금을 반드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입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법규의 명확성을 확보함으로써 법규가 통일적이고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5. 28. 의견제시 25-0189 참조). 이에 따라 북구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의 최대기준만으로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므로, 같은 조례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은 장려금 지원의 최대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구청장이 매년 육아휴직기간 등에 따른 장려금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기간을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생 략)
제4조(지원 기준)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