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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광명시 사회복지사협회(각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에 따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광명시에 둔 지회를 말함.)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 설립된 광명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광명시협회”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5. 9. 16. 회신, 의견제시 15-0241 참조).

이어서, 광명시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광명시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광명시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다만, 조례로 특정 단체를 명시하여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범을 특정한 대상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15. 12. 4. 의견제시 15-0312 참조).

결론적으로, 광명시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광명시의 재정적 상황, 보조금 지급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명시에서 판단해야 할 것인데, 특정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하되, 협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