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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설치ㆍ관리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교량ㆍ보도육교 등 보행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의 명칭, 설치연도, 최근 안전점검일 및 안전등급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설치·관리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중 교량·보도육교 등 보행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물의 명칭, 설치연도, 최근 안전점검일 및 안전등급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먼저,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가 천안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조제1항),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조치 의무(같은 조 제2항),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제6조),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의무(제11조)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의 관리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폭넓은 사무를 수행하는 주체로 보이고,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소관 시설물의 기본적인 안전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사무의 일환으로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설물안전법 제55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등 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아닌 천안시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시설물관리법 제55조의2에 위배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각주: 2020. 10. 20. 법률 제1755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4. 21.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직접 소관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