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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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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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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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시장으로 하여금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공무원에게 매년 3일의 노부모부양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본문),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서). 그리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사유별로 그 휴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특별휴가 사유별 휴가일수 외에 다른 특별휴가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3. 8. 의견제시 24-0053 참조).
한편, 복무규정에서는 특별휴가의 하나로 제7조의7제9항에서는 공무원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규정(각주: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2024. 7. 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하면서, 제4호에서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화성시 조례안”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려는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가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서 규정하는 ‘가족돌봄휴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휴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시 조례안에 따른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의 경우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와 관련하여 휴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복무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대상이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로 그 대상과 연령을 제한하고 있고,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진료를 받거나 입소하는 경우 등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도 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화성시 조례안의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는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제4호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와는 다른 휴가 사용 대상과 사유를 규정하는 점에서 볼 때, 복무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한 성질의 특별휴가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화성시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특별휴가) ① ~ ⑦ (생 략)
⑧ 공무원은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⑧ (생 략)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 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