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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에서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로 규정한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 직전의 수원시장이 재선되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제1항에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로 규정한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 직전의 수원시장이 재선되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4. 2. 8. 의견제시 24-0016 참조).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수원시조례”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가 직전의 수원시장과 다른 새로운 인물이 수원시장이 선출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직전의 수원시장과 동일한 인물이 수원시장으로 재선되어 그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인지는 문언 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조례 제3조의2가 신설될 당시 수원시조례의 개정이유와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해당 조문의 입법취지는 수원시장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경우 직전의 수원시장이 임명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여 ‘수원시장의 교체’로 인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2025. 7. 1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71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제393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회의 회의록 8쪽·9쪽 참조 ).

따라서, 그러한 수원시조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안에서 ‘수원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수원시장이 재선되어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