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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등

질의요지


가.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나.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4. 2. 8. 의견제시 24-0016 참조).

먼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광산구조례”라고 한다) 제10조제4항에서는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단서 및 제1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취지는 민간위탁 사무가 특정 수탁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민간에 행정 참여 기회를 골고루 배분하되, 해당 사무를 위탁할 새로운 법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에게도 기회를 주어 행정의 간소화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경우에도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단서 및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한 사유는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및 공개모집에 응모자가 있었으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제1호의 문언에 충실하게 살펴볼 때,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어 다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경우라면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미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한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이나, 응모자가 있었으나 유찰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만약 귀 기관이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가 있었으나 유찰된 경우까지 포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입법례를 참고하셔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예시
제00조(수탁자 선정) ③ 공개모집 후 응모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ㅇㅇ시 ㅇㅇㅇ조례」에 따라 사전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지정 할 수 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조례를 집행함에 있어 해석상 의문의 소지가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집행 방법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광산구조례 제10조제4항의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몇 번째 공개모집까지 응모자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배분과 행정의 간소화 실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입법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조성토지 등의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농어업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 24. (생 략)
④ ~ ⑥ (생 략)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이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 등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