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에 국가 및 다른 지방정부가 조성ㆍ제작 등을 한 시설물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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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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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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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에 국가 및
다른 지방정부가 조성·제작 등을 한 시설물이 포함되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러한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는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안에서의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이하 “양평군조례”라 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조례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 란 양평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이하 “양평군 출연·출자 법인과 보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조성 등의 설치 주체와 달리 양평군 단위에서 설치 등을 한 기관을 주된 기관으로 하고 공공기관, 양평군 출연·출자 법인과 보조기관까지로 그 주체를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양평군조례 제16조제1항에서는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호). 같은 별표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미와 관련하여, 양평군조례 제2호제1호와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양평군 단위에서 설치 등을 한 기관 및 공공기관, 양평군 출연·출자 법인과 보조기관까지로 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질의하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는 양평군조례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평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에 국가 및 다른 지방정부가 조성·제작 등을 한 시설물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의미한다.
2. “공공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공공매체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설계지침을 말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디자인관련 공모전에 대한 심사
6.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 략)
【별표 1】 공공디자인 협의, 자문·심의 대상시설물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공공건축물
공공청사
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연수시설, 공공시설(공영주차장, 화장장/납골당) 등
문화·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 경기장, 공연·전시장, 홍보·기념관 등
교통시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등
환경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기타
군 및 군 출연·출자기관에서 건축하는 그 밖의 건축물
○ 관련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