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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 등 관련)

질의요지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9. 9. 의견제시 25-0251 참조. 법제처 2022. 7. 28. 회신 22-0423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사관계발전법”이라 함) 제2조는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제5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함)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추상적·선언적 규정으로, 노동단체에 대한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의 명시적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6. 16. 회신 16-0191 해석례 참조).

그리고,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아닌 노동단체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남군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단체의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컨설팅에 관한 사항
4. 사업장의 고용·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동단체 및 노사관ㅈㄷ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사협력 우수기관·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