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의 일부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도민에게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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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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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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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각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종량제 봉투를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가능자원 봉투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활용방법, 금전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일반 도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용 봉투와 재활용가능자원 봉투는 이 사안의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를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용 봉투와 특수용 봉투의 일부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도민에게 직접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4. 4. 5. 의견제시 24-0060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제주자치도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서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의 공급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가 지정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일 뿐 지정판매인 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조례의 다른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지정판매인이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공급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을 뿐(제26조제3항), 도지사가 지정판매인 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조례 제33조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제1호)와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제2호)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33조제2항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상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전량(全量)을 지정판매인에게만 공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지사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에게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조례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도민에게 직접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2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PP마대), 공공용 봉투 및 재활용가능자원 봉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일반용 봉투는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 중 가정용 봉투, 재사용 봉투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대상)을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특수용 봉투(PP마대)에는 불연성 폐기물(매립대상)을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넣어 배출한다.
⑤ 재활용가능자원 봉투에는 가정 등에서 분리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넣어 배출한다.
제26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제한) ① 종량제봉투의 공급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에게 한다.
② 도지사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 환경미화원
2. 도지사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3. 그 밖에 공공용 종량제봉투 공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③ 지정판매인은 도지사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지정판매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2. 다른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공급받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받는 경우
④ (생 략)
제33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시설 입소자 제외)
2. 그 밖에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종량제봉투 무상 공급 등으로 하되, 그 공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