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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ㆍ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등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상시근무 직원 1천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해도 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고용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임금 지출의 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그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러한 사항을 정할 때 규정 형식을 특정하여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규칙 외에 넓은 의미의 자치입법인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5. 11. 27. 의견제시 25-0392, 법제처 2024. 5. 17. 의견제시 24-0155, 법제처 2022. 9. 28. 의견제시 22-0218 참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각주: 법제처 2019. 5. 8. 의견제시 19-0159 참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치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 형식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각주: 법제처 2025. 11. 27. 의견제시 25-0392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훈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 공금 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제4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20쪽 참조).

그런데,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체육지도자 및 운동선수 등을 고용하여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출하는 것은 그러한 자치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로 보이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비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개별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지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및 지도자·선수에 대한 임금의 지출 근거는 반드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③ ∼ ⑥ (생 략)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6.·7. (생 략)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④
제158조(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