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3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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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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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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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필요한 절차 또는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폭넓은 내부적 의사자율권을 가지고 법률의 범위에서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6. 22. 의견제시 22-0176 참조).
그리고,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은 본회의, 임시회 등의 개최,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의규칙에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직무대리, 회의 개최, 질서유지, 의안의 심의 순서, 회의록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5. 9. 27. 의견제시 25-0307 참조).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 방식(지방의회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외에 지방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관련되는 후보 등록이나 관련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의회가 회의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입법형성의 자유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6. 22. 의견제시 22-0176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아래의 검토안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법제처 검토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의3(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 기간은 선거일 당일 본회의 개의 ○○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의3(후보자등록 등) ①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서 의장 후보자 또는 부의장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시작 ○○시간 전까지 의회사무과에 제출해야 한다.
※ 개정안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통합하고 문구 등을 수정
③ 등록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없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만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문구 수정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