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노인복지법」 제39조의3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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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5-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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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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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
이 사안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충청남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중 우수한 기관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충청남도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보호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전문 인력 양성 및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도지사가 교육운영 성과, 시설·환경, 강사진, 교육과정 등이 우수한 기관을 심사하여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제4조), 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 교육·연수 등을 지원함으로써(제6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보건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및 노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등 관계 법령에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그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5. 7. 9. 의견제시 25-0196, 법제처 2024. 8. 29. 의견제시 24-0293, 법제처 2015. 1. 13. 의견제시 14-0289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사무는 충청남도 소관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