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특정 단체나 협회가 허가받은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지도ㆍ훈련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
안건번호
의견26-0001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회신일자
질의요지
양양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체육시설에서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특정 단체나 협회가 허가받은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지도·훈련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이 사안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고(제1항), 그 개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이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각주: 법제처 2025. 9. 23. 의견제시 25-0348 참조 ),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때 주민 일반의 공공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공시설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7. 17. 의견제시 23-0134 참조 )
이와 같은 체육시설법 및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사항과 예외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양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사항으로 개인 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과 특정 단체나 협회가 허가받은 사용시간 범위 내에서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지도·훈련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례 규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지도·훈련을 통해 대가를 받고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영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점, 특정 단체나 협회의 소속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훈련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것이 일반 군민 사용자와의 차별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공공성, 사용제한 사항에 대한 군민의 인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기관에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조례 개정 여부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