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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소집한 회의, 출장에 참석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출장 여비ㆍ실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도지사가 소집한 회의, 출장에 참석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참석수당, 출장 여비·실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경기도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의 회의참석수당, 출장 여비·실비 등의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를 지원하는 사무가 경기도의 소관사무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바르게살기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제2호),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제4호)를 자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사무는 경기도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조직법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조직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규정으로, 조직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 지급의 근거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이 사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의 활동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면(각주: 법제처 2025. 10. 14. 의견제시 25-0303 참조)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
2.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협의회 운영 및 활동비
3.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법령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