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광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한 후, 광양시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8호 및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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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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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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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기업이 광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한 후, 광양시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제8호 및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입지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광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한 후, 광양시 관내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그 상시고용인원은 새로 설치된 공장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체인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 해당 공장시설에 신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인원만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6. 1. 22. 의견제시 26-0028 참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안과 관련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광양시조례”라 한다)의 문언과 규정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시조례 제2조제8호에서는 “입지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비, 분양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5호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신설”로 정의하고 있고, 광양시조례에서 광양시 내에 소재한 공장시설이 없던 기업이 광양시에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광양시조례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시설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조례 제11조에서는 시장은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산정기준 및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광양시규칙”이라 함) 제4조에서는 부지매입금 완납, 착공신고 완료,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에 기업 입주 등 입지보조금 지원 관련 요건을 규정하면서 지역 간 이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설 또는 증설뿐 아니라 “이전”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입지보조금의 경우에는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지원 대상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는 입지보조금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사업 시설의 설치에 중점을 두는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입지보조금의 요건으로 건축물의 신축이나 사업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면서도 그 세부기준으로 지역 간 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공장시설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만을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광양시조례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기업이 광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광양시조례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시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誘致)”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조에서 광양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광양시에 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치의 사전적인 의미가 “꾀어서 데려옴” 또는 “행사나 사업 따위를 이끌어 들임”인 점을 고려하면(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광양시조례 제2조제8호 및 제11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은 광양시 내 사업장이 없는 새로운 기업 또는 새로운 투자를 광양시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지보조금의 지원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신설되는 공장시설의 부지면적 또는 공장면적이 기존의 공장시설보다 증가하거나 기존의 공장시설에 비해 공장설비가 추가 또는 개선되는 등 공장시설의 신설로 종전에 비해 광양시 관내에서 투자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광양시조례의 문언, 규정체계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업이 광양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공장시설을 매각한 후 건축물을 신축하여 새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양시조례 제1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광양시는 공장시설의 신설로 인해 종전에 비해 광양시 관내에 투자가 추가로 발생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입지보조금 지원 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광양시조례에서는 공장시설 신설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광양시 관내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광양시조례를 개정하여 추가 투자의 필요 여부 등 입지보조금의 지원 요건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광양시조례 제10조제1항에서는 광양시장은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이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새로 설치된 공장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체인원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설치된 공장시설에 신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인원만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양시조례 제2조제21호에서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해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 해당 공장시설에 신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인원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조례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 광양시 내에서의 고용 창출 등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제10조제1항에서는 신규채용 여부를 지원 기준으로 규정하지 있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공장시설 새로 설치하면서 해당 공장시설 신규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인원만으로 한정하여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새로 설치된 공장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체인원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입지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토지의 매입비, 분양가액,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생 략)
10.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 14. (생 략)
15.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6.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부지 또는 건축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7. “이전”이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관외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8. ∼ 20. (생 략)
21.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등의 최근 1년간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22. ∼ 26. (생 략)
제10조(국내기업 투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국내 투자기업에 대해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② (생 략)
제11조(입지보조금) 시장은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이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지보조금 산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및 관내 거주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기업에 대하여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최대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별표 1의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