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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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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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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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수원시장이 재난(각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수원시장이 사고(각주: 이 사안에서의 “사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의미함. 또한, 이 사안의 “사고”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 조례나 지침 등에 규정할 예정이며, 다른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사고 등으로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지원에 관한 사무가 수원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사회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제2호가목)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제4호너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시장이 재난 또는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이면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 시장이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제1호)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의 사전적 의미가 “재해나 재난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거나 병자나 부상자를 간호하거나 치료함”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하면(각주: 법제처 2025. 11. 10. 의견제시 25-037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치료비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재난안전법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시 현금 지원을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서도 보조금의 지급 방법으로 현금 지급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방법은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한편, 재난안전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지원 대상이나 기준 등을 조례에 규정할 때에는 각 개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 및 해당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등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할지는 수원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도록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66조제3항에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구호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사고에 관하여는 그러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9. 8. 26. 의견제시 19-0244 참조).
또한, 일부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있으나(각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제2항 등), 이 사안과 같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한 법령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식 인식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법제처 2025. 4. 15. 의견제시 25-0133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원시의 재정적 상황,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치료비 지급 필요성, 해당 치료비 지급에 대해 주민의 인식, 개별 법령에 따른 특정 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서 보조금의 현금 지급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치료비의 현금 지급 여부도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 9. (생 략)
④ ∼ ⑦ (생 략)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거. (생 략)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생 략)
5.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② (생 략)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