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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그 관할구역의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포항시가 그 관할구역의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방대학(각주: 이 사안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고, 재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이 포항시에서 통학하는 주민인 지방대학을 말함.)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지역적 관할과 인적 관할의 범위에서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6. 25 의견제시 24-0152, 법제처 2022. 5. 31. 의견제시 22-0142 참조).

그리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포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포항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1항에서는 포항시장이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학술·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제1호),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제2호)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시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방대학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포항시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지방대학으로 통학하는 지역인재를 지원하여 포항시 관할구역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지원은 위에서 살펴본 지방대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포항시의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항시가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대학에 통학하는 포항시 주민들에게도 보다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도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포항시가 그 관할구역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무는 포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대육성법에서 지방대학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지원 주체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에서 포항시의 지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포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육·연구 여건 개선 및 학술·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지원사업
2.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 관련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