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전에 그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하 “비공개대상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2. 16. 의견제시 25-0319 참조).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제1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서 볼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등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또는 그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내용은 비공개대상 정보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 8. (생 략)
② (생 략)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