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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동대문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동대문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먼저, 이 사안에서 관내 체육시설의 성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법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관내 체육시설은 동대문구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6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제1항), 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고,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육시설법 및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면서 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대문구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9. 22. 의견제시 16-0260, 법제처 2024. 8. 12 의견제시 24-0261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