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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로서 태안UV랜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 태안UV랜드를 인근 부지에 설치되는 해양안전드론센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설 집적 단지로 정의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가. 태안UV랜드라는 특정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태안군 태안UV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태안UV랜드를 인근 부지에 새로 설치되는 해양안전드론센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시설 집적 단지로 정의하는 것이 자치법규 입법기술상 허용되는지?

나. 정의규정에서 특정 명칭으로 정의할 때 ‘시설’, ‘부지’ 등의 개념을 함께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 법적 불명확성 또는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하나의 조례에서 둘 이상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정의 규정 신설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태안UV랜드와 해양안전드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태안UV랜드와 해양안전드론센터의 설치취지와 업무범위, 이용대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전반적인 운영방식이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그 제명과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태안UV랜드’라는 특정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태안UV랜드라는 명칭은 특정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안UV랜드를 시설 집적 단지 개념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조례상 규율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현실적 인식과 법적 개념 간의 혼동으로 인해 조례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태안UV랜드와 해양안전드론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일 시설 명칭을 유지하기보다는 두 개의 실체적·개별적 시설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자치법규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고,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므로(각주: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341쪽 참조), 「태안군 드론산업관련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가칭)와 같이 제명을 변경하고, 해당 조례의 정의 규정에서 ‘드론산업관련시설’이 태안UV랜드 및 해양안전드론센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개 시설의 운영방식이 상이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시설의 설치취지와 업무범위, 이용대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운영방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할 경우, 개별 조문의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지고 조례의 해석 및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시설별 특성을 반영하여 별개의 조례로 규율하는 것이 법적 명확성과 입법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의규정을 두는 경우에 특정 명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므로 특정 명칭에 ‘부지’와 ‘복수의 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도 그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면 입법기술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명칭이 이미 현실적으로 특정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현행 조례 역시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전제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의 범위를 부지와 복수의 시설로 확장하는 규정 방식이 해석상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