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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시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 관련)

질의요지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는 시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이 사안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40조에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자치회의 업무를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3항),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도록(제4항) 규정하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자치회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자치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의 하나로써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사무(타목) 등을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자치회”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제1호), 자치회에서 수행하는 업무로서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공동체형성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제5조제1호)와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업무(제5조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치회는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에서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고양시에서 질의하고 있는 협의회는 이러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시 내의 읍·면·동 자치회 간의 정보 공유 및 현안 논의, 시 차원의 주민자치 정책과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 자치회로 구성되는 시 단위의 협의회이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두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각주: 법제처 2019. 9. 3. 의견제시 19-0252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 성격의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
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3. ∼ 7. (생 략)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④ (생 략)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9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