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 또는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지방자치법」제13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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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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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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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울진군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지원하는 사무가 울진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울진군조례”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들의 보건, 휴양, 안전 등 후생복지 제도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이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체계를 고려할 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지원하는 것은 공무원 복지증진과 조직안정을 위한 자치사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0. 12. 의견제시 18-0190 참조 ). 다만, 개인에게 금전이 지급되는 형태의 재정지출이라는 점에서 장례지원이 보편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지,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례지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례지원이 개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에 해당하는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과 관련된 후생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그에 따른 공금 지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울진군에서 관련 법령의 취지와 재정운영의 원칙,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장례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구체적인 지급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생복지제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방식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진군 소속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지원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울진군조례에 대상 및 한도 등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명시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소요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라. (생 략)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 카. (생 략)
2. ∼ 7. (생 략)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