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화점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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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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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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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조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화점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6조제1항에서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는 근린생활 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서는 백화점, 쇼핑센터, 종합병원 및 일반업무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례안 제4조의2제1호에서와 같이 “다만, 백화점의 경우 부담금 부과기간 중 매출액이 0000억 이하인 경우 0.00”라고 규정하여, 백화점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교통정비법(각주: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 1. 13. 공포, 7. 1. 시행된 도시교통정비법(법률 제4221호)에 최초로 도입됨. 이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희규의원 대표발의)에서 대형 백화점 등이 유발하는 교통난에 비하여 부담금을 낮게 산출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시설물의 매츨액을 이용한 가중치를 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02년 전부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공포, 7. 27. 시행, 법률 제6642호)에서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정하도록 하고, 시장은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매출액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을 명시함.) 제37조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정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여, 교통유발계수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고려할 사항과 시장이 고려할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전국적·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일괄적으로 고려하되,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과 같이 지역별로 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유발계수를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한다면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정할 때 반영된 사항에 대해 시장이 중복하여 다시 고려하는 결과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각주: 법제처 2026. 3. 18. 의견제시 26-0072 참조)입니다. 도시교통정비법 제37조제2항에서 시장이 고려하도록 규정한 사항인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교통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요소로서 규정된 것으로 보이나, 매출액의 경우 그 자체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시교통정비법 제37조제2항에서 열거된 시장의 고려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사항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시설 중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와 달리 백화점에 대해서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제시가 없다면, 쇼핑센터, 종합병원 등 다른 시설물과 비교하여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백화점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10.92
2. 삭제 <2015.7.30.>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1.92
4. 일반업무시설: 1.38
5.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3.84
6. 집회장 중 예식장: 6.24
○ 관련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생 략)
9. “교통유발부담금(交通誘發負擔金)”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10. (생 략)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3조의3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0
1.46
1.32
1.06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
1.42
1.16
1.00
0.78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5.46
4.48
2.67
2.67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44
1.16
1.02
1.02
9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2.38
1.94
1.12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2.42
2.16
2.03
나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시설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1.18
1.04
1.04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다
데이터센터
0.82
0.68
0.62
0.62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2.68
2.14
1.71
17
그 밖의 시설물
1.20
1.00
0.82
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