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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박물관 등과 그 외의 공립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등 관련)

질의요지


하나의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박물관 등과 그 외의 공립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와 중구가 통합되면서 새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박물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박물관 등(각주: 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제1호에서는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 등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등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과 박물관미술관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립 문화시설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면 규정하려는 대상이 복수인 경우라도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상에 적용되는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제정 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이용편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할 것인지 각각의 별개의 조례에서 따로 규율할 것인지의 형식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8. 26. 의견제시 25-0305 참조).

이 사안에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그 밖의 공립 문화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가 모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사무라면 이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의 조례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박물관미술관법 제2조의2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육성 등 박물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제1항)하면서,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제2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 등과 그 외의 박물관미술관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립 문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사무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귀 구의 판단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른 박물관 등가 그 외의 공립 문화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 구에서 제정하려는 조례가 박물관미술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인 경우라면, 박물관미술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설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고,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도 없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박물관미술관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립 문화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함께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