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또는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부회장을 2번 역임했던 자가 임기 만료 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규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신분 취득으로 보아 과거의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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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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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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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또는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부회장을 2번 역임했던 자가 임기 만료 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신규 위원으로 재위촉되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신분 취득으로 보아 과거의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강서구 조례”)를 살펴보면, 일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자치회장 등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구별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서구 조례 제9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후에는 신규 위원과 동일한 선정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례 제14조에서는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 등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임기 횟수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 조례에 규정된 직무를 살펴보면,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1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제14조제2항) 점을 고려해보면, 위원과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지위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강서구 조례에서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과 일반 위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역할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이들의 임기 제한 및 횟수 산정 방식 또한 별개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율하면서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중임 횟수 산정 시 종전의 임원 임기 횟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서구 조례 제9조의 “신규 위원과 동일한 선정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연임을 마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 과정에서 신규 위원과 동일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지, 이 규정에 따라 기존의 자치회장 또는 자치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 위원과 동일한 선정 절차를 거쳐 재위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 위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취득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위원의 자치회장 또는 자치부회장 경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자치회장이나 자치부회장으로 선출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한 차례 연임 이후는 신규 위원과 동일하게 선정 방법에 따른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 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하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1명과 부회장(이하“자치부회장”이라 한다)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중임 횟수를 산정할 때 종전의 임원 임기 횟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