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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질의요지


가.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구청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는지?

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체육시설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예약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금지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결과를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관악구조례안”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서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그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악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간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탁자의 위탁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그 수탁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나 수의계약 제한(이하 “입찰참가등 제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관계법령과 그 적용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수탁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 위탁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 위탁 운영과 관련된 입찰참가등 제한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수탁자의 위탁계약 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입찰참가등 제한에 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해당 규정이 있다면 공유재산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서는 이에 관해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계약을 위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가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제1호),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9호) 등의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항제9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당업자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관악구조례안 제10조제4항에서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입찰참가등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악구조례안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수탁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등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안에서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 법령에 따라 더 긴 제한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1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및 지방계약법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처분권한의 행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관악구조례안의 입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2. 25. 의견제시 20-0032 참조).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먼저, 관악구조례안 제12조제5항에서와 같이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예약자명과 예약시간을 예약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성명을 개인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여야 하며(제1항),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고(제4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제6항),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하도록(제7항)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예약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예약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예약자명의 공개가 예약제도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약시간, 예약상태 등 예약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약자명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관악구조례안 제18조제4항과 같이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금지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체육시설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제2항)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 제8조에서는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행정작용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여야 하고(제1호),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제2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고(제3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으며,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허가의 취소나 사용정지 등 관리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이용은 주민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공공시설의 적정한 관리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조례안 제18조는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이와 별도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제4항)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질서 유지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적 조치로 볼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다시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기존 처분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제한기간과 적용대상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반복 위반 여부, 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허가 금지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3. 18. 의견제시 26-0084, 법제처 2026. 5. 27. 의견제시 26-0128 참조).

라. 질의 라에 대하여

관악구조례안 제18조제5항과 같이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결과를 주민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질서를 유지하고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기준과 제한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결과를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처분을 받은 자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시설 사용제한을 넘어 처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여 해당 처분을 받은 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처분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성명, 단체명 등 개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운영상 해당 규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개 대상과 내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개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5. 27. 의견제시 26-0128 참조).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역을 명시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제출하여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계속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동의를 거쳐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예약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장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6.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7. 회원 상호간 법적인 다툼이 있어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계약서 작성 등 계약절차,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③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을 받아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그 계약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등이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
나.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다. 삭제
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마.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
바.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
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아. 그 밖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④ (생 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31조 제1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 삭제
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제100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다)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나. 조사설계 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용역 계약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 등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 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사유 및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한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자
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누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마목·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 ⑮ (생 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생 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 마. (생 략)
6.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생 략)
2. (생 략)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 7. (생 략)
7의2. (생 략)
8. (생 략)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생 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