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나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5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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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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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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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병원진료나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휴가를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영 제7조의7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제1호),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제4호),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제5호) 등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영 제10항에서는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하고,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적용대상, 휴가사유 및 유급·무급휴가의 범위까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화성시는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일정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진료 또는 입원 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유급 간병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특별휴가의 종류 및 일수 외에 다른 종류의 특별휴가 및 그 일수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각주: 법제처 2017. 6. 27. 의견제시 17-0145, 법제처 2024. 7. 5. 의견제시 24-0217, 법제처 2026. 1. 8. 의견제시 25-0407 참조) 화성시에서 규정하려는 유급 간병휴가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와 다른 종류의 특별휴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성시조례 개정안 제20조제10항에서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간병(병원진료, 입원 등)해야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 연간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9항에서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각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는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질병·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음.(99∼101쪽 참조))
이와 같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를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성시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병휴가의 적용대상과 휴가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의 대상 및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신설하려는 간병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목적, 적용대상 및 휴가사유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휴가로 볼 수 있고, 현행 법령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사용 범위까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휴가사유에 대하여 조례로 별도의 유급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은 결국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는 결과가 되어 같은 영에서 정한 가족돌봄휴가의 운영체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시조례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3일 이내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 입안 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영 별표 1 및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해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의 사유로 재직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의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5.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나,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③ 시장은 관내에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현안사업·국가중요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군 입영 자녀 및 형제·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6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퇴직준비휴가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남은 퇴직준비휴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외에는 매회 1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 예정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무원
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일 것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를 희망하지 않을 것
2. 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⑦ 시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범위에서 새내기 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단서를 준용한다.
⑧ 공무원은 75세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가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④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⑦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4.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9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⑪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⑫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줄 수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⑮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