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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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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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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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나.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침업무 등이 「수도법 시행령」에 따른 ‘단순위탁’에 포함되는 업무인지?
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바,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시흥시조례”라 한다)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흥시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상수도 사용량 검침,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조례 및 시흥시시행규칙에서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제1항),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공개모집할 때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자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예시하고 있고,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시흥시 수도를 관리·운영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려면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민간위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가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데 있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또한 민간위탁조례 제7조 및 제10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사무를 의무적으로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민간위탁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러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 민간위탁 대상자와 수탁금액 등 해당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질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 및 수탁자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2. 7. 의견제시 21-0412,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105 참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면, 「수도법」에서는 제23조에서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을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단순위탁은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탁계획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이하 “위탁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위탁성과의 평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제1항에서는 수도시설 수탁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제1호), 한국환경공단(제2호) 등을 규정하면서 제8호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흥시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위탁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적으로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배제하는 특례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간위탁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2. 7. 의견제시 21-0412,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105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흥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항이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흥시장이 수도관리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을 단순위탁과 복합위탁으로 구분하고, 단순위탁은 슬러지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시행규칙 제27조에서는 검침업무 등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 호의 업무 중 상수도 사용량 검침(제1호),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제3호),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제6호), 상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제7호),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제8호)은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로서 전문적·기술적 판단이나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고 사실 전달 또는 단순 확인을 주된 내용을 한다는 점에서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위탁 대상 업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조사(제2호),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제4호), 급수 중지, 정수처분 수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제5호) 업무는 그 구체적인 수행방식에 따라 단순위탁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가 현장 확인이나 자료 수집 등 사실관계의 조사·보고만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사실인정 및 행정적 판단은 위탁자가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위탁 대상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같은 영에서 수도시설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면서 수탁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자”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는 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에서 열거한 기관 외에 다른 사업자도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의 범위 또는 자격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수탁기관의 업무능력,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8호의 “조례로 정하는 자”로 보아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서는 해당 사안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는 것과 함께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업무능력, 자격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현행 시흥시조례 제44조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검침업무 등의 민간 위탁) 조례 제44조에 따라 검침업무 등을 민간위탁하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사용량 검침
2. 계량기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 원인조사
3. 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유무 확인
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확인
5. 급수중지, 정수처분 수전 이상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사항 확인
6.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체납독촉장, 정수예고장 송달 및 납부독려
7. 상수도 요금관련 단순 민원처리
8.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
제28조(위탁검침) ① 수탁자는 정례 검침일에 계량기를 검침한 후 검침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침을 하는 때에는 계량기의 이상유무와 업종, 가구 수, 사용자 등의 변경여부 및 조례 위반사항 등을 확인하여 그 내역을 검침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송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를 심사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 조정한다.
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자의 검침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지급한다.
제30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 ① 조례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는 검침·고지서송달 등 위탁업무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수도전 당 단가로 정한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예산심사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경비,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연간 위탁금액이 4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⑤ (생 략)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 선정기준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 ⑧ (생 략)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 아. (생 략)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 더. (생 략)
5. ∼ 7. (생 략)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①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다른 일반수도사업자와 공동으로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체결사실 또는 위탁계약 내용 변경 시 그 변경사실
2.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 사실
③·④ (생 략)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일반수도사업자가 임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그 밖에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순위탁 :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 중 1개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또는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거·처리, 계량기의 검침·교체, 수도요금 고지서의 발급·송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의 위탁
2. 복합위탁 : 수도시설의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의 위탁 또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송·배수시설 중 2개 이상 시설의 수도관리업무 위탁. 이 경우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단순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복합위탁의 위탁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③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상수도조합인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같다)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에 위탁 대상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단순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다. 위탁계약기간
라.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생 략)
④제1항제1호의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수도시설 수탁기관)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인 법인
6.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 상하수도 및 환경 분야와 환경부문 수질관리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7.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8.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수도사업자의 경우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자(단순위탁 중 슬러지의 수거·처리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송수·배수시설 또는 급수설비의 수도관리업무를 단순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운영) ①위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
4. 위탁성과의 평가
5.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 ⑤
⑥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수도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1. 목 적
ㅇ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
- 위탁의 타당성·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과 위탁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거법령
ㅇ 법 제23조, 영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
3. 적용범위
ㅇ 영 제35조에 따른 수도관리업무의 단순위탁 및 복합위탁을 대상으로 함
- 다만,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계획서 작성, 주민의견수렴,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위탁성과의 평가, 붙임「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업무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수도시설 수탁기관
ㅇ 영 제3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제2장. 위탁필요성·타당성 검토
1. 위탁필요성·타당성 검토주체
(1) 위탁자는 위탁의 필요성 검토를 거쳐 관할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위탁대상 및 방법 선정 등에 대한 위탁의 타당성 조사는 위탁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함
(2) 단순위탁의 경우 위탁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음
2. (생 략)
제3장. ∼ 제4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