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통합방위법」 제5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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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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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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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통합방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대리자가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나. 조례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대리자의 참석 및 심의·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가 된다고 규정(제1항)하고,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4항)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시·도 협의회는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제1호),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제2호), 국가정보원의 관계자(제3호),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제4호)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제1항)하고, 정기회의의 소집(제2항), 회의 방식(제3항),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제4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제1호),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제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제3호), 국가정보원지부장(제4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제5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제6호), 강원지방병무청장(제7호), 육군 제2군단장(제8호), 육군 제36보병사단장(제9호) 등의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29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에서의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 회의 참석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이 회의에서 고려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 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자가 공석일 때 위원회의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4. 6. 의견제시 22-0066 참조).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자가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지역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당연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 대리자의 참석 및 심의·의결권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대리자가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바, 조례로 질의와 같은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협의회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2.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지부장
5.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6.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7. 강원지방병무청장
8. 육군 제2군단장
9. 육군 제36보병사단장
10. 육군 제5군단참모장
11. 삭제
12.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작전처장
13. 육군 제3군단참모장
14. 삭제
15. 삭제
16. 552방첩부대장
17. 해군 제1함대사령관
18.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19.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
20. 강원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
21.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
22. 춘천교도소장
23. 원주교도소장
24. 강릉교도소장
25. 영월교도소장
26. 강원북부교도소장
27. 강원서부보훈지청장
28. 강원동부보훈지청장
2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도지사가 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6.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