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문경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기존 사업장을 매각한 후, 문경시 관내 다른 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관내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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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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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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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국내기업이 문경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기존 사업장을 매각한 후, 문경시 관내 다른 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관내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법제처 2026. 3. 3. 의견제시 26-0020 참조).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문경시조례”라 한다)에 의하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건물매입비, 부대시설비 등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제18조제1항), 이때 지원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고(제22조의3제1항),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의 신설 및 증설 투자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로 한정됩니다(제22조의3제2항).
문경시조례에서 말하는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된 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17호),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18호).
이 사안은 이미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관내 다른 부지를 신규로 매입한 뒤 공장을 신축하거나, 관내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인바, 문경시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례 제22조의3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경시조례 제22조의3제2항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산업집적법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일 것이 요구되는데, “산업집적법에 따라”의 의미는 산업직접법 제11조, 제13조 등의 면적 산정 방법, 공장설립 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집적법상의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 기존 공장의 건축면적을 넓히는 방식의 증설이 수반되는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는 의미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장 건축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를 기존에 존재하는 사업장의 건축면적이 증가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가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가 되므로, 문경시조례 제22조의3제2항에서 “공장의 신설 투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조례 제22조의3제2항에서 관내 기업의 “공장 신설 투자”를 규정하면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 증가”를 규정한 것은 ‘새로 신설된 사업장이 기존의 사업장보다 건축면적이 증가된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의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투자를 대상으로 삼는 조문 전체의 구조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문경시는 건축면적 증가를 위해 사용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만 문경시조례 제2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면 되는 것이므로, 관내에서 공장을 확장하여 이전하는 국내기업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지원을 하게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조례의 전체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이 문경시 관내에서 운영 중이던 기존 사업장을 매각한 후, 문경시 관내 다른 부지를 새로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거나 관내 다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에 비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공장의 건축면적이 증가된 경우라면 문경시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문언상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경시의 입지보조금 등 지원대상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따라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6. (생략)
1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된 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등(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건축비, 건물매입비, 시설장비구입비, 부대시설비 등(시설보조금)
3. 지방이전 대학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4. 교육문화시설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5.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5의2.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사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매입비, 부대시설비 등
6.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국내기업의 지원대상) ① 제18조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10명 이상 20명 미만: 투자금액의 5퍼센트
2. 20명 이상: 투자금액의 10퍼센트
②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의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투자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 관련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① 제8조제2호에 따라 고시된 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공장건축면적”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장건축이 제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경우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 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은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계획분(計劃分)을 포함한다.
④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