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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 관련 책임관의 직급(4급)과 다른 직급(5급)의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등(「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관련)

질의요지


가. 법령에서 정한 특정업무 관련 책임관의 직급(4급)과 다른 직급(5급)의 공무원을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임명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 따라 임명할 수 없다면, 해당 책임관을 ‘소관 업무 부서의 장(5급)’으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한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으로 시·군·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데이터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인공지능데이터행정책임관의 임명요건으로 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과 동일하게 시·군·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파주시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해당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시행 2026. 7. 1.) 및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6. 7. 1.)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국(4급 국장)’ 소속 ‘정보통신과(5급 부서장)’가 부시장 보좌기관 ‘AI정책관(5급 부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직위(4급)의 공무원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법령에서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인공지능데이터행정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파주시조례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직급(4급)과 다른 직급(5급)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먼저, 법 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 참조)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각각 책임관의 임명요건을 시·군·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해당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책임관의 임명요건을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조례로서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책임관 임명과 관련된 법령에서 책임관의 임명요건으로 정한 직급(4급)이 문언적으로 명확한 상황에서 하위법규인 조례를 근거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직급(5급)의 공무원을 해당 책임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가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파주시개정조례안”이라고 한다)에서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5급)을 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각각 책임관의 임명요건으로 시·군·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시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책임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별표 1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에서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인 ‘AI정책관’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안의 책임관 임명과 관련된 법령에서 책임관의 임명요건을 시·군·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문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개정조례안에서는 해당 책임관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임명요건의 직급(4급)과 다른 직급(5급)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임명요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 AI정책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4. AI정책관: 인공지능(AI) 및 전산,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직급)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⑥ (생 략)

[별표 1) <개정 2026. 6. 26> [현행 시행규칙]
시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직위
직급
담당관·과장
직 위
직 급
부시장 보좌기관
미래전략관
지방행정사무관
감사관
지방행정사무관
AI정책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1) <개정 2025. 9. 30> [개정전 시행규칙]
시 본청의 실·국장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제3조제1항 관련)

직위
직급
담당관·과장
직 위
직 급
행정안전
국장
지방서기관
행정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자치협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안전총괄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지방방재안전사무관
민원여권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정보통신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방송통신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파주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과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국의 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파주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책임관)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과 지원
2.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학습용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부서 간 데이터 제공에 대한 조정 및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 시책 발굴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관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생 략)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