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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무가 당진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당진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

질의요지


지역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무가 당진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 즉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사무의 유형은 법령상 규정 형식이나 취지,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지 등의 사무의 성질이나 책임의 최종적 귀속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추5054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당진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당진시조례안”이라 함)은 당진시(이하 “시”라 함) 거주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과 더불어 지역 내 정착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육성과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제2조제2호에서는 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자를 지원 대상인 “외국인유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시조례안 제5조에서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추진할 수 있는 외국인유학생 지원 사업으로 “한국어 및 지역사회 적응교육”(제1호), “생활·법률·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상담”(제2호), “지역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활동 지원”(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외국인유학생 지원 사업이 시의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는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이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제정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는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을 주민조례청구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 관련 법령에서 외국인에게 주민참여제도 등 지방자치 관련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나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역시 맞지 않습니다.

이어서 시 거주 외국인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과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 및 육성이 시의 자치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함)에서는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함)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제2조제2호)하여 국적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과 함께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제3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내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16조제3항) 규정하여, 국적과 무관하게 지역인재를 확보·육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 “외국인처우법”이라 한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할 의무를 부여(제3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11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특구법”이라 함)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이하 “교육국제화특구”라 함)을 지정(제4조제1항)하고,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등의 사업(제13조제2항제3호)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제13조제3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여 지역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라고 볼 수 있고, 그 일환으로 시의 외국인유학생 지원 사무 역시 시의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2. 8. 의견제시 21-0353 참조). 특히 시가 ‘해외 인재 유치/교육과정 혁신’ 추진분야에서 교육특구법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각주: 교육부고시 제2023-31호, 2023. 9. 18. 참조), 시 관내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역시 시가 맡아 추진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유학생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항은 시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례 제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에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또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조례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지역사회 적응 교육 등의 사업(제5조) 또는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제6조)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상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외국인처우법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대육성법 제3조제2항의 책무규정만으로는 시장이 기관·법인·단체 또는 대학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10. 14. 의견제시 22-0254, 2017. 6. 5. 의견제시 17-0007 참조).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시장이 시 거주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23. 5. 10. 의견제시 23-0055 참조).

한편, 교육특구법 제13조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특구 안의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시가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각주: 법제처 2023. 8. 29. 의견제시 23-0255 참조),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유학생 지원 및 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외의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허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조금의 지급 대상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당진시조례안에 시장이 외국인유학생의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제외한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고, 지원 내용 및 시의 재정 상황, 해당 재정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당진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과 더불어 지역 내 정착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육성과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유학생”이란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유학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한국어 및 지역사회 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상담
3. 지역 역사·문화 탐방 및 체험활동 지원
4.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의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유학생의 지원과 지역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7. (생 략)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생 략)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 ⑭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주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생 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
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