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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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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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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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조례에 “공동주택등”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바, 시장이 실시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매년 에너지원단위 또는 에너지사용량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시장이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각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촉진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취지에서,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치로 절감되는 에너지사용료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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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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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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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의 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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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질의 가, 나, 다 및 라에 대한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는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3. 5. 의견제시 26-0005 참조).
이 사안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안”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4호에서는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취지는 지역에너지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대상으로 “공동주택등”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공동주택” 이외에 오피스텔 등과 같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까지 포함하여 조례에서 정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 임대주택 등 여러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기 보다는 실제로 정의하려는 대상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른 용어를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별도로 인용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나목),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목)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각목에 따른 아파트(제1호), 연립주택(제2호), 다세대주택(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각 유형별로 층수와 면적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서는 준주택의 종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으면서도 공동주택과는 법적 성격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그 종류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등”을 정의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정책대상을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어떤 시설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주민이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적용을 위해서는 실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주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게 되므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관리체계를 갖춘 시설까지 포함하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라면, “이에 준하여 관리주체가 있는 주거시설”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개념 등을 활용해 조례의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한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이하 “서울시조례”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제1호)과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조례안 제9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에너지원단위 또는 에너지사용량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과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의 참여·협력 관계를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서울시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이나 그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조례안 제9조제3항을 규정하려는 취지가 민간부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평가를 강제하려는 취지라면, 그러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10. 27. 의견제시 14-0220 참조).
그러나, 상위법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시계획과 시행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 에너지사용자나 공급자에게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에너지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사용량 또는 절감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서는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민간부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서는 에너지사용자 등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절약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항), 그 목표와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외에 민간부문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자료를 제출받거나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간부문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평가를 강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협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추진하거나 지원한 에너지절약 시책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실적과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규정에서 말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개선은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시설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너지법」 제4조제2항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1항과 같이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면,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시설·설비를 에너지절약형으로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공동주택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각주: 법제처 2019. 12. 12. 해석례 19-0604 참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1. 19. 의견제시 25-0402 참조).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각각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의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과 관련 법령에 맞게 지원 대상, 지원범위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 질의 라에 대하여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에너지절약형설비를 설치하고 그 설치로 절감되는 에너지사용료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규정의 취지는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을 의무화하거나 특정방식의 사업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개선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은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에게 사업을 지원하거나 특정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여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민간 사업행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을 살펴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3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제1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제2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각주: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98호)」 제3조에서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제1호)과 절약시설설치(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절감액 등을 활용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은 관계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은 관리주체에게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리주체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이의 계약관계에 새로운 권리·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하는 사업 중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방식을 확인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해당 규정이 민간의 사업행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활용할 것인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사업비 상환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이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조례안 제12조의2제2항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방식을 확인하는 내용이어서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민간의 구체적인 계약관계까지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안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과 그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연구기관 등에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정부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자산 및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③ (생 략)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3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내 에너지사용시설 배치도
2. 에너지사용시설 현황(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품별 생산공정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 6. (생 략)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 21. (생 략)
②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입주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12. (생 략)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5. ∼ 28. (생 략)
29.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 21. (생 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 13. (생 략)
14. 업무시설
15. ∼ 29. (생 략)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⑫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생 략)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1) 일반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임대형기숙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3. ∼ 13. (생 략)
14. 업무시설
가. (생 략)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 29. (생 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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