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로 조례에 정의할 수 있는지 등(「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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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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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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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청원경찰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로 조례에 정의할 수 있는지?
나. 청원경찰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범위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준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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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로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함안군조례안”이라 한다)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에서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종류를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법정민원,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기타민원 등의 일반민원(가목)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나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민원인을, 제3호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민원인과 공공기관의 범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 담당자를 정의하거나, 그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청원경찰법」 제2조에서는 청원경찰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기관장 또는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는 배치된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1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제2의2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제3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제4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제5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제6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제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민원처리법령에서는 청원경찰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경비(警備)”란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의미하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경비업무”를 경비대상에 대해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배치된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질서 유지 등을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는 행정행위나 행정제도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처리법상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상 민원의 처리는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한 청원경찰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원경찰을 민원 처리 담당자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청원경찰을 민원처리법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안전요원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처리법 제4조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제1호),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제2호), 폭언·폭행, 위험한 물건 소지, 공무 방해 행위, 그 밖에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제3호) 등의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각주: 행정안전부, 2023. 7., 52쪽 참조)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각주: 행정안전부, 2026. 7.,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지침)」 제2장 Ⅵ.1.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인력 확보)에서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 의무 배치와 관련하여 민원실과 민원인의 위법행위 우려가 큰 민원혼합부서에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특이민원(각주: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 대응을 포함하고, 특이민원 관련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폭언, 폭행 발생 시 청원경찰이 적극 대처하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체계를 살펴보면, 청원경찰은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도록 배치된 경찰로서, 민원실 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근무하는 공간이 청원경찰의 경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민원처리법령에 따른 안전요원으로 직접 규정하는 것 보다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의 범위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함안군조례안의 적용 범위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청원경찰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 준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각주: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청원주(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를 말함)는 「청원경찰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행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원주는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로 하여금 특수복장 착용, 분사기 및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제9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제9의2호),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제10호)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체계를 살펴보면, 「청원경찰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청원주가 취업규칙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8. 11. 의견제시 26-0200 참조).
그러나, 청원경찰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피해 예방·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복수의 규정대상을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할 것인지 각각의 별개의 조례에서 따로 규율할 것인지의 판단은 조례 제정대상 제도들 간의 상호 유사성,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 사이의 체계, 여러 법률이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혼선의 정도와 입법경제성·이용편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2, 16쪽 참조).
함안군조례안에 청원경찰에 대한 사항을 같이 규정하는 경우라면, 함안군조례안의 제명 및 제1조(목적)에서 해당 조례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을 정의하고 있는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해당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까지 보호 및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제명,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에 “안전요원 및 청원경찰”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함안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그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3.「청원경찰법」에 따른 군 소속 청원경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적용한다.
○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 8. (생 략)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 11.>
[제목개정 2022. 1.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2024. 10. 29.>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가. 폭언·폭행
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2024. 10. 29.>
[제목개정 2022. 7. 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인력의 배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의 규모, 방문 민원인 수, 위법행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요원 등으로 배치할 수 있다.
「청원경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5. 20.>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9. 18., 2020. 12. 22.>
[전문개정 2010. 2. 4.]
[2018. 9. 18. 법률 제15765호에 의하여 2017. 9.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정함.]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3조(보상금) 청원주는 법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財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복제) ①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제복·장구(裝具) 및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의 제복·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분사기 휴대) 청원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16조(무기 휴대) ① 청원주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도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에 따라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7., 2020. 12. 22.>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전문개정 201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