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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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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18-764호
  • 예고기간 2018. 10. 12. ~ 2018. 11. 1.
  • 전화번호 044-201-678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minaseo@korea.kr

⊙환경부공고제2018-764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를 전부 개정하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하도록 함

 

 

 

2. 주요내용

 

 

자연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등은 등록 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고시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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