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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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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283호
  • 예고기간 2026. 7. 16. ~ 2026. 8. 5.

⊙교육부공고제2026-283호

 

 「유치원 및 초등ㆍ중등ㆍ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6일

교육부장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계고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교육과정에 전면 적용하고 있으나, 전문교과 교원 양성 기관에 개설된 기본이수과목은 개정되지 않아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전문교과 교원 양성 기관의 기본이수과목을 현행화하여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일치시키고, 예비 교원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전문교과 표시과목 중 ‘상업’을 ‘경영·금융’으로 개정하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안 별표3)

 

나. 전문교과 표시과목 중 전기, 전자, 화공, 기계, 건설, 경영·금융의 기본이수과목을 개정하고, 간호 기본이수과목 신설(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 bluesky16@korea.kr

 

- 팩스 : 044-203-64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전화 044-203-6401)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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