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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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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56호
  • 예고기간 2026. 3. 19. ~ 2026. 4. 8.

⊙통일부공고제2026-56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9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남북간 신뢰 증진 및 호혜적 남북관계 구축을 위해 ‘대북지원’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횟수 및 범위를 확대하며, 분배투명성 확인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민간의 인도적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 →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등)

 

o 고시 제명 및 각 조항의 ‘대북지원’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

 

나. 인도적 사업 정의 수정(안 제2조)

 

o 국제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세분화

 

다.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 및 범위 확대(안 제7조제4항)

 

o 기금 지원 횟수를 연1회에서 연3회로, 범위를 사업비 50% 내에서 90% 내로 확대

 

라. 기금지원 중단·취소 요건 명확화(안 제10조제1항제4호)

 

- 기금 지원 중단·취소 요건을 ‘제9조의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제2항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로 명확화

 

마. 반출 승인 요건 명확화(안 제11조제2항제2호)

 

- 국내 단체가 물품을 제3국에서 북한으로 무상지원시 반출승인이 필요한 요건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로 명확화

 

바. 분배투명성 확인을 위한 요건을 현실화(안 제12조)

 

사. 인도적 사업 실적의 자율적 등록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안 제17조)

 

- 법인·단체가 자율적으로 물품 반출 등 실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을 성실하게 등록한 법인·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지원과

 

- 전자우편: schoi13@unikorea.go.kr

 

- 팩스: 02-2100-5946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지원과(전화 02-2100-5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알림-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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