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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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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95호
  • 예고기간 2026. 4. 15. ~ 2026. 5.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공고제2026-95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미디어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및 규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장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호)

 

○ 방송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나. 시청점유율 적용 기준 명확화(안 제2조 제7호)

 

○ 시청점유율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 행정공백 방지 등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이 되는 시청점유율을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조사·산정값으로 명확히 규정

 

다. 장애인방송 적용 대상 확대(안 제3조)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고시 적용 서비스를 방송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포함

 

라. 장애인방송 사업자 지정기준 개선(안 제5조)

 

○ 규제 합리성·예측성 제고를 위해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현행 ‘방송매출액 대비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에서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변경

 

○ 시청점유율이 높은 채널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기준을 현행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에서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으로 변경

 

마. KBS 채널별 최소 의무 편성비율 기준 신설 (안 제6조)

 

○ 장애인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채널 운영 필수지정사업자인 KBS의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2개 채널 평균에서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 편성하도록 개선

 

바.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안 제7조의4)

 

○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에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

 

사.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0조)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소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장애인방송 편성 노력 의무 신설(안 제15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자우편 : botanist@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mcc.go.kr,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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