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제2026-319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5년 해당 사업 수행(신규) 이후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하고, 공고를 통해 보완·운영해 온 운영규정 미비점을 규정에 명문화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지원금을 국비지원금, 지자체지원금, 사업비로 구분, 예산 사업(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과 기업 개별 프로젝트(투자사업) 구별을 위해 “투자사업” 정의 신설
나.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개정(안 제6조)
- “지원금의 교부·정산 및 환수”를 “국비지원금의 교부 및 환수”로 개정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신설하여 지원금별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다. 투자행위 기준 명확화(안 제10조)
- 사업기간의 시점보다 선행하는 투자행위 인정 개시일을 공고에서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반영하여 실질적 투자행위 인정 기준 보완
라.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주체 개정(안 제13조, 제21조)
- 지원금 교부결정 주체가 장관이므로, 결정 취소 및 환수 주체를 장관으로 수정하고, 지자체지원금 교부 및 환수 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함에 따라 그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
마. 지원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 지원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판단기준 구체화(안 제14조)
- 실질적인 투자행위 미개시, 협약상 의무 미이행 등 명시
바. 투자사업 평가 결과 유형 개정 및 판단기준 신설(안 제19조)
- “보통” 미만의 평가 결과 유형을 “불성실”로 통합 및 개정하고, 그 판단기준을 명시
사. 지자체지원금 반납절차 신설(안 제20조)
- 지원금을 국비지원금과 지자체지원금으로 구분함에 따라 지자체지원금 반납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1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산업공급망정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의견제출)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전화 : (044) 203 - 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