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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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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규칙 고시
  • 기관
  • 공고번호 제2026-101호
  • 예고기간 2026. 4. 30. ~ 2026. 5. 2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6-101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실효적인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안 IV.1. 및 별표)

 

1)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정률) 및 금액(정액)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실제 부과율 및 금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실무와 괴리가 있는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나. 가중 규정 정비(안 Ⅲ.2., Ⅳ.2. 및 Ⅳ.3.)

 

1) 효과적인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1회 반복만으로도 50% 가중,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할 수 있도록 함

 

2) 효과적인 보복조치 억제를 위해 보복조치 가중률 상한을 30%로 상향함

 

다. 감경 규정 정비(안 Ⅳ.3, Ⅳ.5 )

 

1) 조사·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자진시정 감경 기준을 단일화하고 감경률을 축소함

 

3) 단순과실 감경 삭제

 

4) 조사·심의 협조감경 후 불복소송에서 진술내용 등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협조감경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Ⅱ.3.)

 

1) 2차조정 관련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가맹거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won1@korea.kr

 

ㅇ 팩스 : 044-200-5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전화 044-200-4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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