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26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초대형 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 방법 신설(별표 5의6)
나. 대형 SUV 등「대기환경보전법」상 대형자동차로 분류되는 일부 차량에 대해 단일모드 측정방법 또는 다중모드 측정방법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별표 5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72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891, (메일) puzzang21c@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