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177호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확대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관련 보고·등록부담을 낮추고 계좌 활용도를 확대하여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화 결제지원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안 제2-2조)
ㅇ 중앙집중형 기장 모델(CBM) 활용 기관의 해외 법인·지점 중 실제 거래가 귀속되지 않는 은행간거래주체(Trading Entity), 대고객거래주체(Sales Entity)의 등록 및 보고부담을 완화
ㅇ 은행간거래주체는 거래귀속주체(Booking Entity)가 간소화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영업일 후 등록 완료
ㅇ 대고객거래주체는 거래 체결 이전 단계의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사전등록을 요하지 않고, 요청시 명단 제출
나. 제재사유 보고기한 연장 및 보고대상 명확화(안 제2-5조)
ㅇ 본국 감독기관 제재 등 등록취소 가능 사유 발생시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30영업일 이내로 연장
ㅇ 보고대상을 금융업 인가·등록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정지 및 중대한 기관 제재 등으로 구체화
다. 중앙집중형 기장 모델 활용기관 제재체계 정비 (안 제2-5조)
ㅇ 중앙집중형 기장 모델 활용 기관의 은행간거래주체 또는 대고객거래주체가 업무범위를 벗어나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재 근거 정비 및 제재 대상 기관의 범위를 세분화
라. 업무용원화계좌의 투자전용계정 활용 (안 제3-3조 7항)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업무용원화계좌를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계정에 준하여 활용 가능
마.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시 신용공여 요건 완화 (안 제2-1조 및 제2-2조)
ㅇ 신규 등록시 외국환은행 또는 이미 신용공여 요건을 충족한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거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신용공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ㅇ 등록신청 첨부서류도 신용공여 약정서 사본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
- 전자우편 : sung126126@korea.kr
- 팩스 : 044-215-4819
4. 그 밖의 사항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www.mofe.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