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594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에서 고시에 위임한 침출수 희석처리 및 수위관리, 대체복토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및 준수사항 등 마련
- 침출수 희석처리 인정절차, 인정신청서 첨부서류 및 희석처리시 준수사항 등 규정(고시안 제3조)
나.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 등 작성방법?승인절차 등 마련
- 침출수 수위기준 초과시 제출하는 관리계획서, 수위관리 이행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작성방법 및 승인절차 등 규정(고시안 제4조)
다. 대체복토재 종류와 복토기준 등 마련
- 대체복토재의 종류(인공복토재, 복토용 덮개), 세부기준, 복토기준 등 규정(고시안 제5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https://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macfle@korea.kr,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